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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자료실

주식분할에 따른 공고

관리자 2024-08-20 조회수 1,239

                                           주식분할에 따른 공고

 

주식회사 한국비티비(이하 “당사”라 함)는 2024년 08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주식분할을

결의한 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주식분할기준일인 2024년 09월 20일 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이 주식분할의 내용에 따라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5주가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5주로 분할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목적 : 유통주식수 확대

2. 주식분할의 내용 :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주를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5주로 분할

3. 주식분할 전, 후 주식수 및 자본금

구분

분할 전

분할 후

비고

1주당 액면금액

500원

100원

발행주식총수

65,426,885주

327,134,425주

자본금의 액

32,713,442,500원

32,713,442,500원


4.
분할일정

(1) 구주권 제출 기간: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주권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음

(2) 주식분할공고: 2024년 08월 20일

(3) 매매거래 정지기간: 2024년 09월 18일~2024년 10월 22일

(4) 주식분할 권리배정기준일 : 2024년 09월 19일

(5) 주식분할 기준일: 2024년 09월 20일

(6) 주식분할효력발생일: 2024년 09월 20일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분할기준일에 효력발생)

(7) 신주 상장 예정일: 2024년 10월 23일

 

 

5. 본 주주총회일인 2024년 08월 20일로부터 주식분할의 효력발생일인 2024년 09월 20일 사이 신주발행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위 2. 주식분할의 내용에 따라 함께 3. 의 주식분할 전, 후 주식수 및 자본금이 변경될 수 있음

6. 1주 미만의 단주주식 처리방법 : 주식 분할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관하여는 자사주로 하며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로 계산된 금액을 단주의 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2024년 08월 20일

                                            주식회사 한국비티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로 7 (동원동)
                                              대표이사 최  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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